동서발전, 中企 공동개발 시제품 구매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발전공기업과 공동연구로 개발한 시제품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동서발전은 14일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제작된 시제품에 대한 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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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 지원 및 시제품 판로확보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신제품 개발 촉진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기준에 담긴 내용은 △활용 가능한 시제품 구매방법 △기술개발 사업별 시제품에 대한 소유권 △시제품 가격산정 기준 등이다.

그동안 공동연구과제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 시제품이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사장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기준은 동서발전은 물론이고 다른 발전공기업에도 공동 적용될 예정이다.

처리 기준이 적용되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최종평가로 성공 판정을 받고, 시행부서에서 활용가능한 시제품으로 판단한 시제품은 발전사가 수의계약 구매를 할 수 있다. 투자기업 지분이 있는 민관공동투자사업은 표준계약서 작성 시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처리에 관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동서발전은 한일종합기계와 공동으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전소 취수구 이물질 제거 시스템 경량화에 성공했지만 이 시제품을 구매할 관련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처리 기준을 마련으로 구매에 나서면서 한일종합기계는 1억200만원 매출확대가, 동서발전은 3400만원 구매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활용가능한 시제품 판로를 확보하고, 발전회사는 시제품을 설비운영에 활용해 구매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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