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박윤재, 검찰 '무혐의 처분' 내려 진흙탕 싸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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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림 박윤재/출처:SBS 한밤의 TV연예

채림 박윤재

검찰이 모욕혐의로 피소된 배우 채림 남매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10일 “빌려준 돈을 갚아라”며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과 동생 박윤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인이 비교적 늦은 시간인 밤 10시에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온 점과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 그리고 분쟁을 말리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모욕의 고의성과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채림과 박윤재는 지난 3월 지인인 이 모 씨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장에서 이 모 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소 당시 채림 소속사는 “이씨가 주장하는 금전관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채림 남매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손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채림 박윤재 소식에 누리꾼들은 "채림 박윤재, 무혐의 처분 나왔구나" "채림 박윤재, 요즘 TV에 안나오네" "채림 박윤재, 잘 해결되길~" 등 반응을 보였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