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국이 본격적인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일부 판매점이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한 데도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안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판매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은) 이용자 혜택 저해행위”라며 “(이동통신사 중) 사실상 단독 조사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입하며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초기에 부진했던 (요금할인 가입) 실적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등 회사 차원에서 고객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