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직영주유소에 이어 자영주유소도 토양오염을 자발적으로 예방하는 ‘클린주유소’ 전환에 동참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 노력하는 ‘클린주유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이중배관 등 법적기준보다 더 강화된 설비에 투자해 유류 유출을 막고 누유경보장치를 설치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환경친화적 주유시설이다.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86개소가 운영 중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 받는다.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클린주유소로 이미 설치됐거나 전환 중에 있다.
이번 협약으로 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주유소 업계와 정기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민에게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투자세액공제가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혜택과 함께 사업자 비용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토양오염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유소업계와 자발적 협약은 주유소 토양오염 근본적 예방책인 클린주유소 설치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비교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