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7월 7일부터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유기농 화장품, 천연 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 원료 사용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배출 공장의 경우도 업종에 상관없이 계획입지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가 촉진되는 등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완화 내용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