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합사료시장 담합한 하림 등 11개 기업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사료시장에서 가격에 담합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배합 시장 43% 점유율을 차지하는 11개 배합사료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가축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폭, 적용시기에 담합했다. 이들은 배합사료 가격을 유사한 시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인하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돼 합의서가 없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았지만 끝까지 조사해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번 조치로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 되고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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