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CEO 조찬간담회, 화장품 기업 브랜드 보호 전략 공유

중국 화장품 상표출원 서두르고 중문상표 출원 제시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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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활개치는 모조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시장 진입에 앞선 상표출원이 제시됐다.

특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전에 현지 브로커들에 의한 상표 선점이 극성을 부리는 만큼 선 수출, 후 상표확보 관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짝퉁 모조품이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해 중국 시장 진출 이전에 상표출원과 중문상표 출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주최로 6월 26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륨 1층에서 열린 제17차 중소기업 CEO 조찬간담회에서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상표 무단 선출원 사례와 모조품 유통 실태를 소개하고 브랜드 보호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또 김앤장 윤정화 변리사는 중국내 상표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권오정 국장에 따르면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화장품 수출액이 2014년 기준 59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9.2%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또 한국은 중국의 화장품 수입 2위 국가로 2015년 1분기 중국의 전체 화장품 수입액 686백만 달러 중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19.1%인 131백만 달러로 프랑스(33.6%)에 이어 최초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기업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중 화장품 무역규모가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모조품 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기업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내 화장품 대기업을 포함한 15개 화장품 기업 상표 38건이 중국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 출원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권 국장에 따르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15년 1월 중국 최대 쇼핑몰인 타오바오몰의 모조품 유통 비율이 무려 63%라고 공식 발표할 정도로 중국내 짝퉁 화장품 유통 비중이 높다.

특히 2014년 알리바바가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타오바오 등 쇼핑몰 내에서 판매중인 한국 화장품 기업의 1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68.2%인 82건의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내 모조품이 중국 이외에도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특허청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기업 브랜드 보호 전략으로 상표출원부터 서두르고 중문 상표를 출원하라고 강조한다.

권오정 국장은 “대중국 화장품 수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상표출원 비율이 매우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선 수출, 후 상표확보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문 상표만 등록할 경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 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글 상표는 문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중국어 상표 네이밍 방법으로 음과 훈을 모두 따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권 국장에 따르면 코트라(KOTRA)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 중국 5개 도시에 IP-DESK를 두고 모조 화장품 침해조사, 단속, 상표출원, 지재권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CEO 간담회에는 나우코스 노향선 대표, 에버코스 전태영 대표, 인타글리오 이준탁 대표, 클럽 4070 김준태 대표, 엘리드 변경수 대표, 코스메틱컨설팅 김기정 대표, 씨에이팜 박희준 대표, 코스메카코리아 유승욱 상무 등 업계 대표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전무는 인사말에서 “중국내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문제도 동반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중국내 짝퉁 화장품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