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벙커링 활성화 앞장

한국가스공사는 24일 한국선급협회와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도와 법 등 기반 마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LNG 벙커링은 선박용 연료를 디젤 등 기존 연료 대신 LNG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해양환경 규제와 맞물려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다. LNG는 선박용 디젤 대비 황산화물(SOx)과 분진 배출은 100%, 질소산화물(NOx) 배출은 80%,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23%까지 줄일 수 있다. 선박용 국제 환경기준(EEDI, ECA)을 충족하는 친환경 연료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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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직원이 LNG벙커링 설비를 손보는 모습.

유럽, 미국, 중국 등 LNG연료 선박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LNG벙커링 기반설비가 확충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1월 정부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국제 해양 배기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선박용 LNG벙커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하도록 한 조치지만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 선박안전 분야 등 전반적인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한국가스공사 LNG벙커링 실무자는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LNG벙커링협의체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 및 지원제도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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