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차원 지도 ‘스트리트 뷰 이미징’ 기술이 관련 벤처기업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개시 8년, 소송 제기 5년 만이다.
로이터는 미연방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결심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구글 측 항소를 기각, 하급심으로 돌려 보냈다.
사건 시작은 지난 2010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베데리’라는 벤처기업은 “자사가 2007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선등록한 총 4개 특허를 구글이 불법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베데리는 칼텍공대 박사과정 재학생인 엔리코 디 베르날도와 루이스 곤칼브스가 공동 설립한 ‘스트리트 브라우저’ 전문 스타트업이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에 배당된 이 소송은 “이유 없다”는 판결과 함께, 구글 측 승리로 싱겁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연방 순회 항소법원 생각은 달랐다. 지난해 3월 항소법원은 “구글이 베데리 4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에서 일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번 판결로 유럽 등지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겪고 있는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