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적용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고 기관 서비스 신뢰성을 확인하는 지-에스에스엘(G-SSL) 인증서가 적용된다. 때문에 일부 서비스 이용자 브라우저 종류에 따라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경고 문구가 발생한다. 인터넷 환경이 변화하면서 익스플로러, 크롬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이 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G-SSL 인증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한다. 결과를 연말까지 각 브라우저 업체에 통보한다. 지속적 운영·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국제표준에 맞는 전자정부 인증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자정부 웹서비스 인증을 국제표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