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민간투자 막았던 ‘30%룰’ 완화

대기업 민간투자사업을 가로막았던 ‘30%룰’ 규제가 완화된다. 불공정 하도급 과징금은 위반 금액에 비례해 물릴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민자사업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했다. 지분이 30%를 넘어도 민자사업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대신 대기업이 SPC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30%룰은 대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SPC가 계열사로 편입되면 공시 의무가 생기는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과징금 규모를 위반금액에 비례해 결정한다.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을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 비율을 먼저 곱하고, 부과율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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