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팬택-옵티스컨소시엄 간 M&A 양해각서 체결 허가

팬택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

팬택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와 옵티스컨소시엄 대표는 이날 MOU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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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스컨소시엄의 팬택 실사와 채권단 등 관계인 집회 이후 내달 17일 본계약을 체결한다. 모든 절차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옵티스와 EMP인프라아시아로 구성됐다.

옵티스(대표 이주형)는 광디스크 저장장치(ODD)와 핵심 부품인 광픽업을 연구개발·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EMP인프라아시아는 옵티스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펀드로 추정된다.

옵티스가 팬택 인수 의향을 드러낸 것은 최근 일이다.

지난주까지도 팬택 내부에선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았다. 이르면 16일 법원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돼 모두가 파산 이후를 생각하고 있었다.

팬택 관계자는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일부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밸류에셋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옵티스가 잘 알려진 대기업이 아니고 여러 차례 M&A가 불발에 그쳤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신중함을 견지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팬택이 다시 한번 기사회생 기회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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