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적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일괄 폐지…가격·수수료 결정 개입도 없앤다.

금융당국이 법적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 폐지키로 했다. 비공식적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 가격·수수료 결정 등에 대한 개입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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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네 가지로 유형화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하면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고 제재사유도 아니라는 점도 공식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금융규제 옴부즈맨을 추가하고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 일몰 설정을 의무화한다.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수행할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한다.

규제 신설·강화 절차,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을 담을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 7대 기준도 제시했다.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시대에 맞게,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업권·기능별 수준에 맞춰 경쟁도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기준도 마련했다.

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외환규제는 기획재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규제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진입기준,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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