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실시

우리은행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계좌에 거래를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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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로고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이후에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 외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해지해 우리은행 및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정당한 사용목적이 확인되면 복원도 즉시 가능하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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