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실시되는 주가 가격제한폭 확대 실시를 앞두고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으로 주가변동성이 커지고 이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행위 및 단기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세부방안으로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평소 하루 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은 집중 모니터링한다.
주가·거래량 등 거래상황 및 사이버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에 불건전 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할 예정이다.
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로 급변하는 종목은 공시-시장감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변하면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일반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지만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하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매매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co.kr, 1577-3360)로 신고하면 된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