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 임직원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본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영업시간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 11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안을 예고했다. 검사·제재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사 임직원 권익을 보호하며 제재대상자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권익보호기준은 11개 권리로 구성됐으며 검사원은 검사현장에서 이 기준을 금융사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검사원으로부터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문답서 서명하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영업시간외 검사가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검사 범위와 시간 등을 정리한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권리도 담겼다.
이외에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검사원에게 제공한 자기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권리, 검사와 관련해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검사원 복무수칙도 보완해 검사원이 준수할 검사단계별 구체적 실천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제재대상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자 9월부터 반론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증선위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재심과 같은 수준으로 제재대상자 반론권 보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