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안 국무회의 통과…박 대통령 방미 때 정식서명 예상

한미 원자력협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양국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안’ 등 44건을 심의·의결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안은 지난 1973년 발효된 원안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양국 간 협상을 거쳐 재작성됐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재처리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서울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법제처는 한미 원자력협정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외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미 양국은 14~19일 박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정식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협정은 개정안 발효 당일 효력을 잃는다.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기존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부단체장 간 협의회를 다른 중앙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책협의회는 행자부 장관(의장)과 각 부처 차관,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책협의회 회의는 매달 한 차례 열린다.

국무회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령 시행령 개정령안’도 다뤘다.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바이오디젤 양은 자동차용 경유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혼합의무 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 판매량 변동이 높은 석유 수출입업자는 산정시점을 달리하도록 했다. 석유 시장 여건 변화에 제때 대응하고 관련 업계 투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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