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일부터 기계제조 업종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 업종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불공정 행위 근절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부문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는 기계제조 업체 1~2차 협력사 1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금 미지급이 상위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되면 상위 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자진시정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법 위반 금액이 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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