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금융감독원 "모든 텔레마케팅이 불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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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해 말 ‘OO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저축은행 팀장에게 대출 조건 등을 물은 후 알려준 주소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냈다. 조만간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얼마 후 팀장과 갑자기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겨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니 600만원이 인출된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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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 거래 사기 <출처 : 금융감독원자료 >

#피해자 B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문자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휴대폰깡’ 업자는 현금 7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3대 개통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한 대당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일으키고 25만원씩만 입금했다. 결국 휴대전화 3대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대금이 연체돼 B씨는 불편을 호소했다.

금융감독원에게 접수된 ‘텔레마케팅·스팸 사기’의 전형이다. 금융사 직원인 척 가장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 정보를 얻고 돈을 인출해나가거나 스팸문자를 보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휴대폰깡’ 사기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최근 텔레마케팅이나 스팸문자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각종 불법 금융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개인신용정보 및 대포통장 매매광고 509건, 작업 대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등 사금융 관련 광고 256건, 미등록 대부업 영위 등 불법대부광고 123건 등 총 888건의 금융사기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기 금융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텔레마케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하거나 접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 관계자는 “모든 텔레마케팅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 특수범죄를 목표로 하는 텔레마케팅이 문제가 된다”며 “금감원 차원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경고해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가장 빈번한 사기 범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해 공개했다. 예금통장매매, 개인신용정보매매, 서류조작을 통한 작업 대출, 휴대전화 소액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다섯 가지 사기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전화, 스팸 금융 사기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 안전국 관계자는 “한국사회에 텔레마케팅은 금융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산업 군에 분포돼 있어서 쉽게 어느 정도의 피해사례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금감원이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등의 지침을 참고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