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민간 부문으로 확산 추진

정부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추진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인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논의한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회 통념에 비춰 변경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에 비춰도 합리성이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된다면 일부 내용을 두고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노동자가 임금 삭감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하면 다음 달부터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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