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송금인이 금액이나 은행, 수취인 계좌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하는 착오송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거래 10억원당 1만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 지난 3월말까지 최근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은 1708억원으로 이 중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한 비율이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각각 70%, 74%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330건(1708억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시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한 계좌이고,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기간 착오송금(1,708억원) 발생률은 전체 거래금액(1경 6,780조원)의 0.001%로 10억원당 1만원 수준
<최근 1년간 발생한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14.4월~’15.3월)>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