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소비자 민원이 크게 증가한 변액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경고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의 속성을 갖고 있어 단기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18일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 및 유의사항’ 자료에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단기 해약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상 보험사가 초기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설정하므로 변액보험은 장기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변액보험 펀드수수료는 일반펀드 수수료보다 저렴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했다.
변액보험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각사마다 펀드 수익률이 다르므로 어떤 회사를 고르냐에 따라 수익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액보험 구성 펀드 변경, 분산투자, 추가납입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