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이 50개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EDCF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처인 수원국 정부에 제공하는 금리우대 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차관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원조 받은 국가는 입찰을 거쳐 한국 기업을 사업자로 선정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금리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기재부는 제도 도입 당시 EDCF 지원은 결정됐지만 입찰을 시작하지 않은 50개 사업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트남, 스리랑카 등 총 25개국이 입찰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무이자 혜택을 받는다. 중견기업이 선정되거나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면 현행 금리의 50%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아직 금리우대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