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원, 보안프로그램과 의무교육을 한번에 해결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통합솔루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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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는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3.26)’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 협회,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앞으로 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실현하기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통합솔루션이 제공되지 않아 기업이나 소상공인, 협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완벽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엘엑스(대표 민은기)에서 출시한 개인정보 보호 보안프로그램 가드원(www.guard1.kr)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 물리적 조치를 ONE-STOP으로 해결해 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기업, 협회, 교육기관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드원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조치를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으로 가드원UTM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 통제하며 가드원 Defender로 개인정보의 암호화와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을 하고 가드원-터보 백신으로 악성 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점검, 치료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로 안전하게 PC를 보호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별 보안지침준수 등의 보안의식 의무교육과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 내부계획서 수립 등에 필요한 솔루션 및 CCTV 설치운영과 운영관리 방침 수립 등의 시건장치에 대한 물리적 조치의 솔루션까지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관리적 조치와 물리적 조치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엘엑스는 출시기념으로 가드원 통합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기업전용선과 공인아이피, 웹호스팅과 웹메일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정보 현장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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