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이른바 무늬만 중소기업인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때 가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 참여시 중소기업에 주는 최대 2점의 신인도 가점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중소기업 수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신인도 가점 제도 취지에 맞게 일반물품 입찰에서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