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338곳으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 계약·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31일 기준 전자투표 계약사는 총 425곳, 전자위임장 계약사는 총 358곳에 달했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로 아주 낮아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자투표 계약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섀도보팅제 폐지가 유예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활발해졌다. 전자투표 계약은 법 개정 이전까지 79개사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46개사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유가증권 시장이 갑절 이상 늘어난 반면 코스닥 시장은 10배 가까이 늘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사 338곳 가운데 330곳이 섀도보팅 요청 조건을 갖췄고 이들 중 314곳이 실제로 섀도보팅을 요청했다. 대부분 회사가 주주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섀도보팅 요청을 위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행사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 주주수 기준 0.24%에 불과했으며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이보다도 낮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확산을 위해 연말 전자투표시스템과 펀드넷을 연계해 집합투자업자의 전자투표 이용 지원을 계획 중”이며 “상장사에 전자투표가 의무화된 터키, 대만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 다양한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중장기적으로 모바일서비스 제공, 증권정보포털(SEIBro)과 연계한 기업정보 제공, 의안분석기관과 연계한 의안분석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업과 주주를 위한 ‘의결권행사 토털 플랫폼’ 구현도 계획하고 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계약현황(3월 31일 기준)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