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거래 앱 과열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글이 앱 다운로드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부동산 중개거래 1·2위 앱인 ‘직방’과 ‘다방’은 각각 21일, 20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라졌다. 다방은 20일 밤 구글에서 경고 이메일과 함께 일시 정지를 당했고, 하루 뒤인 21일 밤 직방도 일시 정지를 당했다. 하루 평균 2만~3만건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앱 서비스가 나흘째 차단된 상태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운영규정을 어기고 리뷰시스템을 어뷰징(부정사용) 한 부동산 중개거래 앱에 대해 평점 시스템이 조작된다고 판단, 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이다.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 관계자는 “모바일 리워드 광고 이벤트를 진행했고 일주일 전 구글로부터 과도한 리뷰가 이뤄진다고 경고를 받아 당시 이벤트를 중단했다”며 “이벤트를 중단하고 경쟁사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차단돼 당황했다”고 말했다.
직방을 서비스하는 채널브리즈 관계자도 “구글 운영 정책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중단하고 계정 중지가 풀어지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측은 “마켓 운영 정책을 위반했고 시정조치 중이다”며 “규정 위반 자체가 해당 회사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