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에 온실가스 배출권 국경조정세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입상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거래제를 이행하는 우리 기업 부담을 해외 기업에도 동등하게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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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로고.

23일 ‘포스트(Post) 2020에 따른 기후변화와 통상문제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29차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국경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국내 조치를 수입상품에도 동등하게 부과하는 국경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EU 등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경쟁력 저하와 탄소누출 우려가 제기됐고, 이 해결방법으로 수입상품에 대해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의무를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예상배출량을 엄격하게 산정하고 국가 감축목표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차감해 할당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무상할당이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배출권 구매비용을 감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국 배출권거래제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EU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배출권 판매수익도 크기 때문에 국경조정 필요성이 적었던 사례와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외국과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합리적 경쟁력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산업계 비용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면서 국경조정 도입 등 배출권거래제와 동등한 적용문제를 기후변화협상을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덕영 연세대 교수도 “기후변화정책으로 증가한 생산비로 인해 선진국 업체가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는 탄소누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국경조정세가 우리 기업 제품생산에 증가된 비용보다 높은 정도로 부과되거나 배출권 할당량이나 집행 강도 차이로 발생하는 최혜국대우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UNFCCC)은 명시적 무역규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에너지효율, 온실가스배출 기준 등 각 당사국이 취한 조치가 무역차별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위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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