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지문정보 파기 요청 가능···방통위 “이통3사 연말까지 일괄파기”

오는 20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 시 제공한 지문정보 파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동통신 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지문정보(주민등록증 뒷면 사본)를 연말까지 일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20일부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파기를 요청하면 지체없이 파기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보관했다.

방통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했고 이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후 방통위는 이통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괄 파기 방안을 협의해 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 개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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