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가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과 감시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단에 오르면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사실상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사기범이 설계사 등으로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대법원 판례나 외국 사례를 참고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가·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 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SNA는 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자동차보험 피해자, 가해자 등을 연관분석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자동차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 기준 등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 기준도 마련한다.
보험사가 고액 사망보험을 인수할 경우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심사할 때 소득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대책도 강구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4조원의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