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 바로 잡기에 나선다.
특허청은 8일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교수, 변리사,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15년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추진 방향은 ‘정부 3.0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분야 비정상적 제도 및 관행의 정상화’로 정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 개방·공유·소통·협력 및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해 변리사·기업인 등 정책 고객을 직접 찾아가고 기업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정상화 과제 추진 현황을 정부 정상화 공식 홈페이지(www.normal.go.kr) 등 다양한 채널로 공개하고 추진 단계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한다.
정상화 과제 완료 후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비정상적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전략적 홍보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추진 상황을 알리고, 산하기관·유관 단체와 협업을 강화해 정상화 정책을 확산한다.
비정상적 상표 브로커 행위 근절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 과제로 추진된다. 국내외 상표 브로커 행위,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을 대표 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선의의 상표 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를 야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표 브로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직권 심사 강화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
그 결과 상표 브로커 행위가 비정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부정한 목적을 근거로 한 특허청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이의 신청이 감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은 올해도 상표 브로커 근절 과제를 계속 추진하되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에서의 상표 브로커로 인한 피해, 특허 허위표시 등 비정상적 특허·상표 관행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목성호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은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및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과 대표 과제 세부 추진 전략을 확정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