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한다…2017년엔 승용차도 적용 대상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인증받을 때보다 실제 도로주행 때 더 많이 배출하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경유차 생산 완성차업계는 환경규제를 하나 더 받게 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우리나라 도입과 시험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다. 미국·유럽·일본 등 4개 국·공립기관 전문가와 우리 측 관계 부처·학계·연구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정부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경유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가스 측정 결과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 받은 결과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발표한다. 각국 실도로 운전조건 배출가스 관리 방안 등 선진국 연구결과와 현황을 들은 뒤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동차업계는 앞으로 도입될 제도에 따른 대응기술 전략과 동향 등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날 세미나는 실제 도로 주행조건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제도 시행의 성공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형차 실제 도로 주행조건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럽과 같은 시기인 2017년에는 경유 승용차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한다.

국립환경과학원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유로-5)은 실제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표준 실험실 조건 인증기준보다 약 4.1배나 높았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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