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요청시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토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청구인이 국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개인정보가 정당하지 않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다.
하지만 청구인이 외국인인지 여부는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7번째 자리 숫자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아이핀 등 다른 인증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상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동시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을 강구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국민 불안감이 높다”며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진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