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이 주연료인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도록 요금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자 요금은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해 책정하는 체제는 흔들지 않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때 지역난방 열요금도 이에 따라 등락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LNG)는 지역난방 주연료다.
그동안 지역난방 열요금은 3개월마다 한번씩 조정할 수 있고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변동된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업계는 원가 등락 요인을 요금에 즉시 반영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또 열요금 중 고정비(2만3419원/Gcal) 산정주기를 명시해 변동 요인을 빠르게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산정주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10년 만에 고정비 변동폭을 반영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가 요구해온 지역난방사업자별 단독 요금 체계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열요금은 최대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기준으로 대다수 사업자가 준용해 책정한다.
업계에선 이를 열요금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난방공사 요금 체계를 모든 사업자가 따르게 하는 것으로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열요금이 연료인 가스요금과 연동되지 않아 업계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리지 못해 왔다”며 “LNG 도매 요금이 바로 열요금에 반영되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