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웹접근성 `모르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금융사 웹 접근성 유효 품질인증 획득 현황

저축은행이 웹접근성 구축에 소극적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한 웹접근성을 뒷전에 둔 저축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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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한 웹접근성 국가 인증마크를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은 전체 80여곳 가운데 단 1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미래부는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3곳에 웹접근성 국가 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 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정보취약계층이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계속해서 웹사이트가 변하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웹접근성 업데이트도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이 웹접근성 구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웹이용률 자체가 떨어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처럼 수시 입출금 인터넷뱅킹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 한두 번 적금, 대출 관련 업무를 보는 저축은행 고객은 오히려 웹보다는 직접 지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웹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구축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도 문제다. 금융 사이트는 다른 홈페이지보다 웹접근성 구축비용이 많이 든다.

업계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한번 하는 데도 수십 페이지가 필요해 하나하나 웹접근성을 충족시키다보면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 영세규모 저축은행은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접근성을 구축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미미해 높은 비용을 들여 웹접근성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3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모든 법인 사업체와 기관의 홈페이지는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웹이용에 불편을 느낀 누군가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는 명목은 없다.

반면 시중은행은 웹접근성 구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시중은행 16곳 중 14곳이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했다. 예전에는 대표 홈페이지만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던 것과 달리 관련 사이트까지 웹접근성 구축에 앞장서는 태세다.

하지만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지 못한 게 웹접근성 비구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관계자는 “인증마크를 얻는 것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인증마크가 없다고 해서 웹접근성이 구축 안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따로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인증마크를 받아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웹접근성은 구축하더라도 굳이 인증마크는 따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노인층,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얻은 곳이 전체 20%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2금융권도 선도적으로 나서 웹접근성 구축에 예산을 들일 때”라고 말했다.

<금융사 웹접근성 유효 품질인증 획득 현황>

금융사 웹접근성 유효 품질인증 획득 현황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