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이 강화된다.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4.28, 40일간)했다고 밝혔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이 발표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특허 검증 및 보호 강화] 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 제도, 무효심결 예고제도
〃 [공유 특허 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 강화] 공유특허제도 개선, 실시권자 보호
〃 심사청구기간 단축
◆ 특허 취소 신청제도란?
국민 참여로 등록특허를 6개월간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하는 제도
◆ 직권재심사제도란?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
◆ 무효심결 예고제도란?
무효심판 진행 중 일부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 공유특허제도 개선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공유특허의 기술이전 요건을 완화시킴. 타 공유자 동의 없이도 지분 전체 양도를 허용하는 등 공유특허 기술이전 요건 완화됨, 1회 계약으로 5년 이상도 분할(경매) 금지 가능
◆ 실시권자 보호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 약자인 실시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통상실시권 무등록 보호제도. 즉 계약사실 증명만으로 추후 특허권을 양수받는 자에게 대항 가능
◆ 심사청구기간 단축
5년 → 3년
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