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KISA, 스미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 발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악용한 사이버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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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온 문자인것 처럼 사칭한 스미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스미싱 예방 및 대응 가이드’를 발표했다.

평소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스마트폰 권한 임의변경 금지 △‘알 수 없는 출처(미인증) 앱 설치’ 기능 해제 △스미싱 차단앱 설치 △모바일 백신 설치 △안드로이드 OS 최신 업데이트 △보호되지 않는 무선 공유기(WiFi) 사용 금지 등 보안수칙을 지킨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공식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 받는다. 앱 설치 시 요구권한 적절 여부를 확인하고 휴대폰 관리자 권한 활성화를 금지한다. KISA는 일반인도 간단한 서비스 가입만으로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는 웹 발신 확인, 번호도용 문자차단, 소액결제 차단 등 이동통신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소개했다.

악성앱 유형별·휴대전화 제조사별 삭제 방법도 제시했다. 대부분 악성앱은 모바일 백신이나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 목록을 확인해 삭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리자 권한 해제를 방해하는 악성앱은 안전모드로만 부팅해야 삭제할 수 있다.

만약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를 받은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112)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결제 금액 환급은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요청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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