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리고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7일 남대문 상의 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책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세무 상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는 10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있는데 기업 준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좀 더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매출액 3000억원 초과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분할납부 특례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경제계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기업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