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관할법원변경 신청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장(사장)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신청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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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전자신문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사장 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리인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났으며, 피고인 3명의 주소가 경남 창원시 등 서울중앙지법 관할권 밖이라는 게 이유다. 관할위반신청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된다.

한편 세탁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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