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장비 판매 및 교육 업체 리얼픽션이 그동안 거짓 성공사례·후기를 작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마치 공적인 효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를 한 리얼픽션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리얼픽션은 몰래카메라 등 파파라치 장비를 판매하고 비용을 받고 파파라치 교육을 제공해 참석자에게 유료로 시민감시단증을 발급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작년 4월부터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에서 ‘성공사례 및 후기’를 다양한 글쓴이 성명을 이용해 거짓으로 직접 작성·게재했다. 홈페이지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는 자사가 유료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어 파파라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분증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광고를 접한 소비자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제재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파라치 양성업체가 소개하는 전문 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저가 파파라치 용품을 비싼 가격에 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