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이달부터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면 휴대폰 출고가의 절반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고객이 출시 15개월이 지난 출고가 60만원 이상 휴대폰을 구매하면 출고가의 50%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60만원 미만 모델은 위약금 상한이 3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 개통된 휴대폰까지 위약금 상한제를 소급 적용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증가했다”며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