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 가장한 내국인을 의미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의심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주식 투자 차단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국인이 공모주 기관물량 배정 등을 이용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고자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을 신청하면 투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외국인투자등록 거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복합점포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분리 규제도 완화됐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상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계열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유도 장치도 마련됐다. 오는 2018년 3월 31일까지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는 증권사에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의 집합운용이 허용된다. 단 M&A로 증가하는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기존 자기자본의 2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에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국내 판매가 중지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절차도 마련됐다. 또 증권사 신용거래 계좌개설 시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한 계좌개설 보증금제도가 폐지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