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차례 시도에도 법제화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연단체 대표 등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찬성하는 2명과 담배 판매 관련 단체 관계자 등 반대 2명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입증할 논문 등 연구 자료나 국민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수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2013년 재추진했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작년 연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입법화에 대한 국회 분위기는 우호적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중점 법안에 포함시키는 등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과거와 달리 복지위 내 반대 목소리는 크지 않은 편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금연정책의 하나로, 작년 1월 기준 세계 55개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국가이기 때문에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점도 법제화를 압박하는 요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2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