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되고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일원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7개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일원화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이하 통합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통합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개별법 간 관계설정,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미뤄졌던 통합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특별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 사항을 중첩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문제를 다르게 규율해 법률 간 충돌·저촉·중복, 차별규제 등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법률 적용을 받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제기돼 기존 법체계 조정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발의된 통합법은 각각인 법령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법집행과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묶고 각 영역의 특수성은 별도 특례로 뒀다. 수범자의 법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규제 합리화와 통일성을 도모했다.
법령 간 일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조문을 통일하고 유사·중복된 부분을 삭제했다.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통합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동질의 규제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정보주체는 사업자에 무관하게 동일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구제방법을 모색토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손쉬운 권리구제를 유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에 소관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이해가 상충하는 법령개정, 정책결정 내용을 조정·조율토록 했다.
이 밖에 하나의 높은 ‘고개(규제)’ 대신에 ‘동일한 높이의 여러 고개’를 만들어 개인정보 활용단계별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호와 활용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
강은희 의원은 “우리는 매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갖췄음에도 현실은 이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0여 차례 전문가 회의,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통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대두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추가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