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핀테크 대표 정책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은행과 달리 온라인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금리와 수수료 측면에서 기존 은행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일본·영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금산분리법과 금융실명법이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업종을 무엇으로 보는지다. 은행인지 아니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볼 것인지의 논의다. 은행으로 규정한다면 금산분리법에 따라 비금융주력기업은 은행 지분의 9%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법규대로라면 은행이나 금융지주 외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
과거 SK텔레콤과 롯데그룹 등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했다가 중단한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보다는 통신·유통·생명보험업계에서 관심이 많다. 고객 대상 결제 수수료 절감을 위한 차원이다.
금융실명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다이렉트뱅킹이 은행권에 도입됐을 때 점포 수가 적은 한국HSBC은행과 한국SC은행이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시 면대면이 의무화된 금융실명법 때문에 도입 2~3년 만에 사업을 모두 철수했다.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금융실명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대리점을 갖고 있는 통신사나 유통업계, 방문판매를 하는 보험업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수월하다.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는 은행권 위주다. 정작 은행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미온적이다. 은행권 한 임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보다는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고도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장 핵심인 금산분리법과 금융실명법을 배제하고 은행권 대상으로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논의를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