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투자자 주총 승리` 경영진 직무정지…적대적 M&A 코앞

선풍기 기업 신일산업의 경영권 다툼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법원이 투자자가 연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남은 것은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영진과 투자자가 각각 연 신일산업의 ‘따로 주총’에서 황귀남 노무사 측의 주총이 적법하고 신일산업 경영진 측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주총은 효력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송권영, 김영 공동대표와 정윤석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됐다.

방민주 루츠알레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에서 황귀남 측이 결의한 모든 안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이혁기의 이사 선임 및 황귀남의 감사 선임도 적법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의 이사는 총 5명이다. 법원 판결로 이사 3명은 경영진 측, 이사 2인은 황귀남 측 사람으로 구성됐다. 오는 3월 예정된 신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 이사의 재선임 안건에서도 황귀남 측이 승리하게 되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황귀남 측은 신일산업 정관의 ‘황금낙하산’ 조항으로 해임된 경영진(이사)에게 수십억원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표이사 30억원 이상, 일반이사는 20억원 이상이다. 황금낙하산 조항은 기존 경영진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영권 방어 장치다. 수십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송권영·김영 공동대표의 직무집행 정지가 결정되면서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 됐다.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황으로 5일 양측 변호인이 법원에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표이사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의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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