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무료 제품을 유료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변경하면 반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한다. 가격비교사이트는 ‘별도 조건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 유형 거래와 법 위반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질의가 많은 전자 대금 결제 시 고지·확인 의무 등의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해 사업자 범법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 사례를 제시했다.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 월정액 결제로 전환 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유료 월정액 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이 변경되면 대금 지급 시점에 전자적 대금 결제창 제공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 위반 사례로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특정 색상·소재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거래유형 권고사항도 마련했다. 소셜커머스는 할인상품 할인율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정보, 할인율 산정시점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 비교의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 예시를 추가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