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학계·업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는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신규 이전하고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 금융사 이전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용 설비설치 필요자금의 10분의 1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로 신규 고용 기관별 2억원, 교육훈련비용 기관당 6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 및 금융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