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금 부과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티브로드와 계열사들은 15일 협력사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했다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행위 여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티브로드와 계열사 한빛방송·서해방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 사후서비스(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지속적 기술 투자에 따라 AS 출동 건 수가 줄었지만 건당 수수료는 오히려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해 (수수료) 지급 구조를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한 공정위 의결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지난 2009년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면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AS 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한다며 4개 직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9개 계열 SO에 고객센터 AS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11개월간 29개 고객센터 AS 수수료 총 39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는 이번 혐의에 오류가 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AS 수수료 지급 구조를 변경해 비용을 절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AS 수수료 감액에 따른 협력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설해 감액된 금액 이상을 지급했다”며 “전체 가입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아날로그 경제형과 기본·의무형 상품의 AS 수수료는 인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티브로드는 이번 사태가 민사 분쟁에 불과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티브로드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초 신고에서도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를 선언했다”며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