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가 연구와 교육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 네 번째 과학기술원으로의 전환이 유력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 소위원회는 6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하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미방위 전체 심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발의된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국립대학법인인 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해 기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와 함께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법안소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원 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져 해를 넘겼다. 문제를 제기한 서상기 의원 측은 기존 DGIST, GIST와의 형평성을 들어 UNIST 입학 정원 축소를 주장했다.
UNIST는 미래부 중재 아래 타 과기원과 정원 조정에 합의, 결국 국회 미방위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와 고급인력 양성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UNIST는 울산이라는 국내 최대 산업 집적 인프라를 배경으로 개교 초부터 과학기술 특성화의 길을 걸어왔다.
지역 산업계와 울산시의 전폭적 지원 아래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내외 석학과 신진 과학자를 대거 교수로 영입하고, 전국을 돌며 우수 신입생을 유치했다.
그 결과 개교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KAIST 등 기존 과기원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이차전지 분야는 MIT, 스탠퍼드와 함께 세계 톱3로 평가받고, 기초과학연구원(IBS) 캠퍼스연구단은 이미 3개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 같은 UNIST의 성장을 인정하고 기존 3개 과기원과 함께 UNIST를 4개 과기특성화대학 육성계획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국립대학법인이라는 법률적 한계다. 고등교육법상의 적용으로 인해 UNIST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
교수와 학생은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지만 이에 걸맞은 지원이 어려웠다. 학생에게는 타 과기원처럼 장학금이나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되지 못했고, 과기특성화대학이 공동출자한 기술지주회사 운영에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원이라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을 의미한다.
과기원 전환을 계기로 UNIST는 세계 10위권 연구중심대학의 비전 구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R&D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롭고 유망한 연구 분야에 투입할 수 있고, 병역특례 지정, 장학 혜택 확대 등으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도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학생 선발, 학사 운영, 전문연구요원 확보 등에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지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4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육성 정책에서 UNIST만이 가진 법률적 한계로 인한 행정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조무제 UNIST 총장은 “창조와 융합이 화두인 이 때 국내 최대 산업집적지인 울산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과기원이 탄생하면 우리나라 과기원 전체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큰 시너지를 안겨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정부 4개 과학기술대학(원) 특성화 및 발전 전략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